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모친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상해, 사적인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사비로 지출하고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