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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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 1조 7천억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놨지만 "피해 보상이 아닌 판촉 행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보상안이라고 나와 있는 계획을 봤더니 이게 정말 판촉행사가 아닌가, 사실상 마케팅이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1조 7000억 규모라고 한다면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쿠팡 측이 1조 7000억 원의 보상안을 내놨는데 그 보상안을 소비자가 이용하려면 이의 몇 배 내지는 몇십 배 매상을 쿠팡에 올려줘야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1인당 5만 원씩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쿠팡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는 각각 5천 원씩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비싼 제품들, 여행 상품이나 명품 같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쿠팡 트레블이나 R. LUX에서 2만 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트래블이나 알럭스를 이용하려면 몇십만 원 내지 몇백만 원을 사용해야 고작 2만 원을 할인받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이것이 보상안이 맞는 것이냐. 오히려 지금 탈팡 러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탈퇴를 했던 회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시 설명을 들어봐도 쿠폰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용어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이 아닌 보상안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배상, 보상. 어찌 보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혼용해서 쓰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지 손해보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적법한 행위였는데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잘못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주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상이라고 쓰고요. 법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켜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쿠팡 측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어휘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안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의 의미를 지기보다는 쿠팡 측이 그래도 우리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보상안을 마련했어라는 일종의 생색내기식의 보상안 마련이 아닌가라는 비판 역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사건 초기부터 정보 노출이냐 유출이냐, 이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쿠팡은 미국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매출액 90% 이상이 국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 동종업계에서도 쿠팡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식 조직 문화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요.
[임주혜]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미국에 상장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미국 기업이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상장되어 있고 대표도 알다시피 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식 조직 문화라든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 임직원들 모습을 보면 한국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국내 소비자를 너무 기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고 나오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내지는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5만 원이라는 액수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10~20만 원 정도의 배상안이 인정이 될 것이고 지금 쿠팡 사태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냥 액수는 더 적지만 5만 원 정도 받고 정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딱 그 액수.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보더라도 오히려 판촉행사에 가까운 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보상안을 마련하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워도 법적으로는 내가 이런 일들을 다했다라는 방패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오히려 좀 아쉬움이 남는 지점입니다.
[앵커]
사실 사회적 책임에는 국적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건데 말이죠. 법적 대응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직접 건져서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자체 포렌식을 했다라는 사실은 숨겼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임주혜]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쿠팡 측에서는 전격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공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물에서 건져올리는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정부와 협의하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고 자체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자체 포렌식 결과도 있었는데 경찰에 노트북 등을 제출하면서 쿠팡에서 어떠한 경위로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소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 비밀로 부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 아직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 이 노트북 같은 부분도 포렌식을 진행 중인 과정인데 아직 경찰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공표가 없었는데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를 해버렸고 만약 포렌식 등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이미 시행을 했다면 증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 점쳐지고 있어서 정부와 쿠팡, 그리고 경찰은 또 이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추후에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증거 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지금 이 사실 자체가 만약에 정말 정부와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랬다면 수사 자체에도 혼선을 준 것 같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수사 자체에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인데 오히려 쿠팡 측에서 생각보다는 큰 일이 아니었어요라는 취지의 1차적인 조사를 발표함으로써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자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 만약 그 오염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고 이에 가담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정부의 발표 이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혼선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는데 김범석 의장은 역시나 불출석을 예고했고 그리고 공정위는 영업정지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것을 보면 시장지배적인 지휘를 남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쿠팡 사태에 범정부 TF가 가동되면서 사건을 수습하고 배상안, 그리고 쿠팡에 대한 제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제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이 영업정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내려지려면 결국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자의 피해가 인정이 되고 그 피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다시 한 번 정정을 하라고 했었는데도 쿠팡 측이 그 제재에 대해서 지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에 어찌보자면 최후적인 수단으로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오히려 쿠팡에 입점해 있는 많은 업체들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가 법적인 요건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파장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징금 같은 부분이 점쳐지고 있는 것인데 이 과징금이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다. 과징금을 어느 정도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대응이 낫다라는 경제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정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관련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걸 20%까지 상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어떤 형사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결국 과징금,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이런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또 이후에 합리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이번 개정안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보다 위자료의 액수 자체가 굉장히 높게 인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징벌적인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어떤 형벌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미국의 상황, 경제적인 규모라든가 그리고 법적인 제도의 마련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징벌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은 인정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 쿠팡은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특검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보 유출 관련해서도 만약에 수사해서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사법 당국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임주혜]
쿠팡이 지금 피해를 입힌 국민들은 한국인들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나서서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이라든가 형사적인 제재 부과는 가능하고요. 다만 김범석 의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요구해도 이에 대해서 업무로 바쁘다.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귀국이 어렵다고 불출석사유서를 냈을 때 마땅히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혐의점들이 확인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김범석 의장을 귀국시키는 방안들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쿠팡의 보상안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었는데 이것도 어떤 정해진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상안을 내놓은 건데 이게 정부라든지 공정위라든지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것은 없는 겁니까?
[임주혜]
쿠팡에서는 보상안이라는 것은 어찌 보자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말 그대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 보상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여기까지가 손해배상의 한계야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안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 보상안이 잘못다고 꼬집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역으로 말하면 보상안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소송이라든가 과징금 부과라든가 쿠팡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보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역으로 말하자면 쿠팡은 앞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별도로 손해배상은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틀간 청문회에서 또 다른 쟁점들이 나올 것으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초유의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됐는데 이제 남은 사건은 모두 경찰이 인계받게 됩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 얘기를 보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굵직한 사건들이 많은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까?
[임주혜]
해결되지 못했던, 수사를 마치지 못했던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일단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받아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공무원도 범할 수 있는 알선수재라든가 청탁금지법 같은 부분이 지금 다수 기소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정형이 훨씬 높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 결국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뇌물죄는 일단 경찰로 수사 과정을 넘겼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에서의 수사 무마 의혹 같은 부분도 특검에서 시간도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해서 결국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입법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특검 측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 정말 막대한, 메머드급 특검을 구성했던 부분들을 고려할 때 과연 경찰로 넘어간다면 유의미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 특검에서도 못한 것을 그럼 경찰은 시간만 더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정도 선에서 수사가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이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경찰 앞에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수사 무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김건희 특검의 마지막 부분에 돌입을 했다 보니까 시간도 좀 촉박하고 소환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찰은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나갈까요?
[임주혜]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메신저를 통해서 내 사건들, 지금 내가 문제되고 있는 수사받고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부분을 물어봤다라는 게 공감이 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물음을 넘어서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에 나아가서 이런 연락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무마를 지시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이 부분을 경찰이 밝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문자나 전화 녹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관계가 남아 있지 않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이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런 압박 지시가 있었고 이런 지시를 받고 그 하위 직원들에게 다시 이걸 전달했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만 11개가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임주혜]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대면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석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피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현 상황에는 워낙 여러 개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우할 가능성, 이전에는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보여지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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