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3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살다보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거나 혹은 마땅히 친절해야할 상황임에도, 지나치게 불친절하게 굴어 감정이 상하는 경험 한 두 번 쯤은 있으시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곤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그런데요. 이 단순한 감정싸움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넘어 특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은 전소됐고 1억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더 황당한 건 이 남성이 불을 지른 차량이 정작 자신이 불만을 품었던 그 직원의 차량도 아니었단 점입니다. 아주 엉뚱한 피해자가 생겨버린 거죠. 날이 춥다는 이유로, 혹은 불멍을 즐기겠단 이유로 불을 지폈다 주변으로까지 불이 번져 타인의 재산을 태우게 된다면,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방화 또는 실화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건물이나 자동차를 불태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규정돼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뭘까요. 오늘 에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상민 :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지난달 말, 울산의 한 주차장에 서있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라든지, 특정 브랜드 차량 화재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지른 사건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상민 : 네, 지난 11월 28일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BMW 차량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50대 남성 A 씨가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죠?
◆ 김상민 :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는 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입니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1억 원에 달하는 큰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나마 다행인 건 다친 사람이 없었고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해당 차량이 피의자가 불만을 가졌던 그 직원의 차도 아니었다면서요? 그럼 불이 난 차량은 누구 거였던 겁니까?
◆ 김상민 : 정말 황당하게도, 불에 탄 차량은 A 씨가 불만을 품었던 직원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전혀 다른 직원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해당 차량은 전소되었고, 소방서 추산에 따르면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 이원화 : 차주는 진짜 황당했겠다 싶은데, 그분은 이 피해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상민 : 피해 차주는 일차적으로 가해자인 A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차주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가해자 A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에 따르던 피해 차주는 자신의 차량의 ‘중고가’밖에 보상받지 못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이 처벌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보는 핵심요소는 뭡니까?
◆ 김상민 : 방화 사건에서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는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서비스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등 사소한 시비나 보복 감정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직장 내 불화로 방화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복 감정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해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원화 : 불이 탄 차량이 어디에 있었냐도 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나요?
◆ 김상민 : 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화죄는 단순히 재물을 태우는 것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주차장처럼 다수의 차량이 밀집해 있거나, 건물과 인접한 곳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크죠.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공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는 형량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 다른 법원 판결에서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다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나오게끔 돼있죠? 이게 초범이든 뭐든 상관없는 건가요?
◆ 김상민 : 네, 그렇습니다.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형법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다른 말로 일반건조물등방화죄라고도 합니다. 해당 조항은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택지는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참고로,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타인 소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뭔가요? 법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상민 : 방화죄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앞선 사례에서 나온 서비스 불만 등의 '비난할 만한 동기'로 범행한 경우.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해당 요소들이 많이 존재할수록,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워서 불을 쬐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주취상태나 흥분상태도 아니었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앞서 방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라고 하셨는데. 피의자가 불멍이나 난방 목적이었다 주장하더라도 그렇습니까?
◆ 김상민 :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했다’거나 ‘불멍을 하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방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이 번져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정말 실수로 불이 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수사당국에 잡히고 난 이후 ‘실수였다’ 좀 전에 말씀해주신 케이스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나요?
◆ 김상민 :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와 과실을 구분합니다. 먼저, 범행 전후의 행동입니다.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했는지, 불이 잘 붙는 장소를 골랐는지, 불이 붙은 후 진화 시도를 했는지, 아니면 즉시 현장을 벗어났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발화 지점 및 방법도 고의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이 우연히 불이 붙기 어려운 곳이거나, 여러 곳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이 있다면 고의 방화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은 낮아집니다. 결국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객관적 정황들이 과실이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이원화 :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날 추울 때는 특히 ‘불멍’ 즐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불멍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의 불멍이 불법이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허용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 김상민 : 네, 말씀하신 대로 '불멍'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장 등 합법적으로 취사나 모닥불이 허용된 구역에서 화로대와 같은 안전 장비를 갖추고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즐기는 '불멍'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도립공원, 해수욕장, 산림 인접 지역 등 법적으로 화기 사용 및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죠. 또한 허용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마른 낙엽이나 잔디 위에서 직접 불을 피우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 불씨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불이 번져 타인의 재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입히면 실화죄나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멍'을 즐기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장소가 불을 피워도 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하며, 안전 장비를 갖추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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