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현지 지도한 뒤, 포 무기체계 갱신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방사포 체계에 대해 군사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하게 되는 무기체계라며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고 전략적 공격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재판이 윤 전 대통령과 군이라든지 경찰 수뇌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합쳐진 겁니까?
[손정혜]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할 때 병합해서 할지 분리해서 재판할지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재판의 편의와 절차상 문제, 그리고 피고인 출석별로 만약에 이렇게 쪼개지거나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상당히 지연될 것이 우려돼서 일부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재판을 하다가 현재 대부분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고를 앞두고는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재판을 하겠다,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즉 대부분의 심리 공판은 종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앞두고 내란죄의 특수성상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종사자가 있고 그 부화수행을 하는 실무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차례차례 내란죄에 대한 법리를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적용을 하고 선고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있어서는 우두머리의 양형, 중요임무종사자 양형,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통일적, 체계적인 선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재판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해서 진술을 한 바는 있었지만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대면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다소 윤 전 대통령 측 신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상황이고 반대되는 국회 측의 증인신문에는 진술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었지만 이 내란죄를 둘러싸고는 사실 양쪽에서 같은 유죄 판단을 받는 일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첫 대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변호인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손정혜]
워낙 관련자들, 공동 피고인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좌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사대법정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이 제약이 있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통의 형사재판은 검사석, 변호인석이 있는데 변호인석이 적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방청성까지 변호인들이 나눠서 앉아야 되고 검사들의 자리는 비교적 폭넓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호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검사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앉아 있는데 변호인단도 같이 앉도록 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책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트북을 올려놓기가 어렵다, 이런 장소적인 제약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호칭과 관련해서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윤석열 이렇게 이름 명칭만 부르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구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모습도 비춰지기도 했었는데요. 자리의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법원행정처의 실무적으로 이렇게 공동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건을 예정해서 자리를 만들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재판부의 권한 밖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있겠으나 이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발언 논란이 있어서 감치를 선고받지 않았었나요?
[손정혜]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재판 방해에 이를 정도로의 권한 없는 이의제기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감치명령이 있었고요. 이 감치명령에 대해서 또 부당하다고 항고장을 제출해서 항고 사건까지 진행됐으나 고등법원 재판부에서도 이 감치명령은 적법하다, 근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5일이 추가돼서 20일의 감치명령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감치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한이 적시되어 있을 수 있어서 현재는 즉시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집행기간 내에 감치 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하성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 절차가 다소 중요 재판 결심이나 공판이 진행되고 나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이 병합이 됐고 그리고 변호인들의 불만 토로가 있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군인들 징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과 그리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파면이 됐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내란 중요임무를 종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헌법상 법령의 위반이 중대하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해친 해악이 크기 때문에 중한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형사사건이 선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앵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을 받았는데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손정혜]
파면이나 해임이나 중징계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해임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파면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징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파면 같은 경우는 군인연금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는 불이익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감경 처분이 된 데에는 실질적으로 진실규명과 그로 인한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억을 떠올리시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초기 당시에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발언이 굉장히 수사의 동원력이 됐을 정도로 객관적인 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헌법재판소나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국회 봉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설전이 오고갔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봉쇄하고 체포하라는 여러 가지 관련된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증언이 객관적 실체 진실을 밝히는 데 굉장히 주요하게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자백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반성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은 징계 양정에서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재판에서도 양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발언들, 징계에 좀 참고가 됐을까요?
[손정혜]
다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 진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부하직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 진술을 함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진실규명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진술에 앞서서는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문을 부수고 가서 한 명씩 끄집어내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헌법재판소나 내란재판에 필요한 주요사실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장 당당하게 먼저 이야기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참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나왔는데 체포를 하라, 불법이다,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체포명단이 있었고 체포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요점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 전 청장은 체포와 불법지시는 정확하게 기억난다. 그러니까 월담하는 국회의원 전후 이런 것들까지는 구체적으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라, 불법이다 이런 두 가지의 진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는 목적이 국회 내의 질서유지보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라든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았지만 내란죄에서는 직접 출석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청장이 여 전 사령관을 두고 몇 가지 발언도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 당시에 이런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위치추적의 목적은 정치인 체포였고, 정치인 체포는 조 전 청장 입장에서는 영장 없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영장 없이 위치추적과 체포를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워서 여인형 전 사령관을 미친놈으로 생각했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둘러싼 군경의 움직임 속에서 체포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지시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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