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웹툰 작가 주호민이 제기한 방송 보도 관련 진정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발달장애를 지닌 주호민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해 차별을 조장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A 방송사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A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주호민은 지난해 2월 한 인터뷰에서 문제의 보도를 언급하며 "자막에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화면 한쪽에서는 수화가 나오고 있었다"며 "아홉 살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를 내보내는 모습이 아이러니의 극치처럼 느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방송사는 "해당 자막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 방송 중 잠시 노출된 것"이라며 "사건의 발단이 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설명해 시청자가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설령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 방송사에 대해 방송 제작 과정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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