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조정식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9일) 현 씨와 조 씨를 비롯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해달라며 4억여 원을 전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도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천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거로 파악됐는데, 조 씨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미리 문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교사들이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가운데엔 사교육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문항을 판매하거나, 수능 문제 출제와 문항 판매를 병행한 경우도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현직 교사 72명과 학원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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