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대담 이어갑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동일하게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바꿨는데요. 규명해야 할 수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김경 서울시의원, 늦은 밤에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조사시간은 3시간 반 정도인데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귀국을 하고 나서 곧바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보니까 시간 자체를 조금 길게 잡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3시간 반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이 의혹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봤을 부분은 결국 1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전에 김경 시의원이 1억 원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조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했어야 될 부분은 결국 이 1억 원이 전달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자금에 불과했는지 혹은 나아가서는 뇌물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공천의 대가로서 이 돈을 지급한 것인지, 이 1억 원의 목적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경 의원이 반환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1억 원이 언제 반환이 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반환의 경우, 전달된 경로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는 그런 조사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늑장대응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재소환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전자정보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한번 재소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보강된 질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특히나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되는 당시 전자 정보들을 통해서 질문을 재구성하고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렌식이 진행된 이후에 조금 일찍 소환을 하지 않을까. 앞서 조사 자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강선우 의원의 자택, 그리고 국회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미리 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그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혹은 고발이 되고 나서,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곧바로 강제적인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혐의점에 대해서 내용을 살피고 상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 혹은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약 2주 전에 불거진, 그리고 상당히 심각성이 큰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정황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 역시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공천헌금 1억 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에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하고 심지어 카카오톡도 탈퇴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증거인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일단 정황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정황 외에 다른 합리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출국 시점 자체도 의혹이 불거지고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고. 물론 과거에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약속 때문에 나갔다, 혹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시점 역시 석연치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텔레그램이라든가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메신저에 대해서 탈퇴를 하고 재가입하는 절차 등을 진행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점이나 혹은 SNS 탈퇴 등의 정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삭제하고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은 이번 의혹 말고도 포렌식을 진행했을 때 혹여나 다른 관련된 추가 의혹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 역시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강제적인 신병 확보,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까지 염두를 해 가면서 신병 확보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 출국할 때 자녀를 보러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만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CES에 참석해서 엄지척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느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서정빈]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출국 경위여서 조금 의아했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시에는 특히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는 우선 수사를 조금 지연시킬 필요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출국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CES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라는 점을 사후적으로 보태면서 해당 출국이 수사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정한, 타당한 출국이었다는 점을 덧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역시도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보고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도피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점 역시 수사기관 역시 자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설명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는 사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뇌물죄라면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그런 직무연관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 자체가 1억이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의혹에 해당되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하는지, 결국에 대가성을 확인하는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뇌물죄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법 위반 문제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뇌물과 관련된 그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정형 자체도 5년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지금 예측을 하건대 당사자들은 대가성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왜냐하면 대가성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 자체가 워낙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인하는 상황이 예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에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라든가 혹은 문자메시지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인되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대가성 유무를 입증하는 그런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당초의 입장을 최근에는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자술서를 통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도 일치되는 지점이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진술을 맞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취록도 나오고 돈의 존재까지는 인정이 된 마당에 모든 걸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입장을 한번 번복을 했었고 또 강선우 의원과 입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을 맞춘 것 아니냐라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일부 중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번복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실제로 강선우 의원 측과의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들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니까 전면적인 부인을 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입장을 바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 김경 의원 측에서는 체포가 되거나 혹은 구속되는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출국을 하면서 경찰의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출국 이후에 입국 일정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하나하나의 경찰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 결국 추후에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도 걱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초기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계속 부인한다는 태도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점을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대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쪽이 신병 확보 관련해서도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선회해서 번복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술서라는 걸 내놨잖아요. 이게 좀 생소한데 자수서와는 다른 겁니까?
[서정빈]
자술서라는 것은 스스로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의 서류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자주 쓰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형식이기는 합니다. 애초에 일단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먼저 자술서를 제출해서 내가 현재 입장이 어떻고 또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을 비추는 것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종종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수사에 앞서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수사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술서 내용 역시도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일부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모습을 먼저 좀 밝힐 필요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혹여나 향후에 구속과 같은 신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 사전적인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상황 대응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병기 의원 문제도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병기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뭉개기 의혹이 불거졌던데 어떤 사정입니까?
[서정빈]
2024년 11월에 법인카드 문제점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5년 7월에는 반부패수사 1부에 송치가 됐는데 나오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 역시도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건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 내역이라든가 CCTV 등을 확보해서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사안을 수사해야 될 텐데 시점 자체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현역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다 보니까 정치적인 민감도도 높을 수밖에 없고 이 수사를 대충 진행하기에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감한 사건이다 보니까 결론을 아직까지 내리지 못한 그런 수사에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9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13일로 미뤄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이 지연전략을 썼는데 이하상 변호사 스스로도 멋진 전략 아니냐, 이렇게 자화자찬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의 필리버스터 수준의 변론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서정빈]
이런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 주변에 많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하더라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재판이 마쳐지는 단계에서, 종결되는 단계에서 증거조사를 수 시간, 8시간 가까이 한다. 그것도 변호인의 입장에서 증거조사와 관련해서 8시간을 소요한다는 건아마 찾아보더라도 찾기가 힘든 사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나 혹은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정당한 변호권의 행사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전략이 과연 피고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유리한 점들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떠한 유리한 점도 찾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당한 방어권으로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결국 압수수색 과정들과 결합을 해서 봤을 때는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일 결심공판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번에도 또 늘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보통의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재판의 과정을 봤을 때는 과연 재판이 끝날 수 있을지 저 역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 절차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본인들이 증거조사시간이 6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일단 내일 당장 진행해야 될 것들이 이런 증거조사에 관련된 의견진술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는 구형과 관련된 의견도 진술해야 되고 또 구형을 한 이후에는 변호인단 측의 변론들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도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F4 용지 수십 장을 미리 준비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 만큼 사실 최후진술 역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있었던 재판 모습이 또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재판부의 적절한 지휘권 행사가 없다고 한다면 재판이 10시간, 12시간도 넘어가는 장기간의 재판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재판이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재판이 끝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 16일에는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인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징역 10년 구형은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가까운 그런 구형을 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 10년 구형과 근접한 수준의 선고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봤을 때도 사실 다른 사안에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공권력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에서, 특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선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구형 10년에 근접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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