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20개 중 19개가 국외 특허권이었습니다.
이후 법인세 5억여 원이 원천징수되자,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를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론 국내 원천소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외국에 등록된 특허라도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은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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