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에 지인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교사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A 씨가 발병 전 6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A 씨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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