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하거나 이를 연장하는 건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병원장에게 간호사 2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 직무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 진정인이 지난해 8월 해당 병원에서 한 달가량 입원하는 동안 부당하고 과도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자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격리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해당 병원장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