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생중계 예정

2026.01.16 오전 08:02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
오늘 선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별개
내란 특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구형
윤 전 대통령 기소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에 이뤄지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많은 방청객이 몰릴 거로 보입니다.

지금 법원은 이른 시간이라 아직 조용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가 청사 주변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법원 청사는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정문과 북문을 폐쇄하는 등 평소보다 보안을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법정 분위기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반응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혐의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자]
네, 우선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며 추가로 기소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호처를 통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와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등 크게 보면 다섯 갈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네,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선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며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일 뿐이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윤 전 대통령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권의 적법성 등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겹치는 전제 사실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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