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통혁당 재건위’ 고 강을성 사건 항소 포기

2026.01.19 오후 05: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다린 피고인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며 강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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