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신고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조인섭: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3년 전 함께 호주로 건너왔고,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IT 전문가라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했고, 영주권도 곧바로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줄곧 전업주부로 지냈던 저는, 이곳 호주에서 작게 네일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부부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에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가 소홀해졌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건데, 남편은 사사건건 간섭하며 다투려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고, 호주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호주에서 이혼하는 것이 재산 분할 측면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20년의 결혼 기간 동안 17년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공동 명의 아파트, 그리고 적금까지 거의 전 재산이 한국은행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법원은 절차 진행이 너무나 더디고 복잡해서, 저는 익숙한 한국 법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혼하려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니까 남편이 '중복 소송'이라고 하네요. 정말 남편 말이 맞는 건가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한국의 은행에 넣어 두었던 예금 상당 부분을 호주 은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저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가신 뒤에 이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처럼 부부가 모두 호주의 영주권을 가지고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 소송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신고운: 네.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조인섭: 네네.
◆신고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이랑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 국제 사법상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거는, 사연자분과 남편의 주소 또는 거소, 이혼 사유가 발생한 장소, 양측의 수입이 발생하는 소재지,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당사자들의 소송 수행의 편익과 권익 보호의 필요성, 또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호주에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고, 현재 남편이랑 사연자분 모두 호주에서 살고 있고, 직장 일터 다 호주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것도 아닌데 이미 공동생활의 근간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호주로 이전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이랑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사연자분과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혼인 신고하셨고, 또 혼인 기간 대부분인 17년을 또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이륙한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한국의 법원에서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는 외국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과연 뭐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도 희박하죠? 그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결국에는 호주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차 이 부동산 집행 관련한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2중 3중의 무용한 이 소송을 하게 되시는 건데, 이런 거를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재판적으로 해서 이혼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실질적 관련성이 어디랑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호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혼인 신고가 돼 있고, 우리나라 국적도 있고, 부동산도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질적 관련성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복 소송이 문제가 되는 거일 것 같아요. 남편 측에서 먼저 소송 호주에서 소송을 했는데, 사연자분이 한국에서 또 소송을 진행을 하니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운: 네. 국제사법 제11조 1항에서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랑 동일한 소가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는 또 외국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하고 있고 있기도 하고요. 또 같은 항 단서 2호에 의해서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또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당사자 간의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또 서로 각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남편 측에서 호주에서 먼저 동일한 내용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복 소송이다, 아니면은 한국에서의 소송 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 그 실질적 관련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 관련성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연자 분의 사건을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적절함이 명백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외국 법원에서 종국 판결이 나는 게 한국 법원에서보다 빨리 날 것이라고 또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두고서는 "아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한국 법원이 외국 법원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이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각하라는 거는 이 소송의 형식적 요건 불비로, 본안의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반려하는 거고, 이 기각이라는 것은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내용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배척하는 건데요.주문
◇조인섭: 법률적으로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신고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뭐 '중복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이 사회자 분이랑 남편분 중에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를 따져서 그 위자료의 존부나 범위 같은 걸 다투게 될 것이고, 분할 대상 재산도 확정하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금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수가 있어서요.
◇조인섭: 결국은 재판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신고운: 네 맞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소송이 시작이 된다면, 남편이 한국은행에 있던 예금을 지금 호주 은행으로 빼돌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신고운: 아 이혼 재판 중에 재산 명시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요. 네 재산 명시는 재산 분할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현재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에서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리면 각자 재산 목록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되는데요. 불이행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재산 목록을 기초로 해서,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계약, 증권 계좌, 부동산 이런 내역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토대로 또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그 상대방의 3년 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금 등, 변동이 잦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을 소제기 시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이 소제기 시점 이전에 많은 돈을 해외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소제기 시점에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가 있으므로 아 소제기 시점 이전에 남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호주의 은행으로 송금한 거래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이 현재 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한국의 은행 예금을 호주로 넣어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생활과, 재산의 중심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해외로 옮겼다 라고 하더라도,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고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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