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가려지는 첫 법원 판단인데,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일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내란 사건 첫 선고인 만큼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관심인데요,
12·3 비상계엄에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실질적인 폭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을 도우려 하진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앵커]
내일 한 전 총리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 송출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하고 영상이 각 방송사로 실시간 송출되는데요, 법원은 다만, 기술적 사정으로 다소간 지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가장 주요한 혐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당초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만큼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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