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 한덕수 1심 선고...내란 사건 ’첫 판단’ 주목

2026.01.20 오후 01:03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내일, 내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한덕수 전 국무총리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과 김병기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열립니다.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다시 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를 역시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될 공익성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어쨌든 재량으로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한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역시 법원이 생중계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 비상계엄 사건의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어져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측면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왜 확정 판결이 아닌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다만 법원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말씀드린 공익성 차원에 집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혐의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도 있고 위증도 있고 방조 혐의도 있습니다. 세부 쟁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초에는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리고 특검 측이 검찰 측에 요청을 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추가가 됐습니다. 즉 내란방조라는 것은 내란우두머리로 칭해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공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수방관했다, 방조의 혐의를 처음에 수사기관 측에서는 묻고자 했던 것인데 법원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중요임무종사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면 그중에 판단을 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임무종사까지도 추가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쨌든 사전 인지를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으로 판단이 내려지는지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15년 형이 구형된 상황인데 특검은 구형을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범행에 오히려 가담을 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본다면 어느 정도로 범위를 좁힐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한 전 총리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죄한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의 하나가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한 혐의도 이번 재판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서는 이미 유죄로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같은 재판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특성상 다른 하급심 판례를 일단은 존중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일단은 15년 형이 구형됐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그대로 구형량이 선고량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15년 형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경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출석했습니다. 3주 만에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보좌관과 김경 시의원, 이 관련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쟁점을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서울청에 사건이 배당된 20일 만에 첫 소환조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김경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관에 대해서는 이미 3차 조사까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경 시의원이나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 당시에 돈이 건네진 상황에 대한 자세하고 충분한 진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강선우 의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오늘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경 시의원과 보좌관은 어쨌든 강 의원이 동석을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을 하는 반면, 강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없고 보좌관이 받아온 것을 나중에 인지하고 돌려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서로 지금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물들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대면한 과정이라든지 돈을 돌려준 과정에 대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한 질문들을 건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건넸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추가로 수집한 통신사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물증이 확보된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교차 검증을 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를 결국에는 확인을 하는 절차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1억 원의 성격을 두고서도 어떤 것인지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적용되는 혐의들이 정치자금법도 있고 청탁금지법 그리고 뇌물죄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성이 필요할 텐데 반환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반환 시점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물론 강 의원의 경우에는 나는 돌려줬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수중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건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받아와서 나는 인지를 하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물론 내가 인지한 그 즉시 돌려준다면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미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를 들어보면 돈을 받았고 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채로 김병기 의원을 만나서 이런 상담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아무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날짜만 생각을 해 보더라도 최소한 3~4일 정도는 소요가 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을 때 며칠 안에 돌려줘야 죄가 되고 아니고인지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며칠이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불법 영득의사라는 것, 내가 이 돈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라는 그 관점을 두고 지켜봤을 때 그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시점을 두고 강 의원이 어떻게 다툴지는 과연 진술을 어떻게 할지 지켜본 이후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본인도 알 것입니다. 이것을 4일 후에 돌려줬다고 한들 한 달 후에 돌려줬다고 한들 이미 본인이 받은 것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즉시 돌려주지 않은 이상 불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물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강선우 의원의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거부를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지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우리가 진술거부권도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응하지만 비밀번호까지 다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무로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증거인멸 역시도 본인이 했을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도 그럴 것이 김경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을 한 이후에 텔레그램이 탈퇴가 됐다가 다시 재가입되는 것들이 반복됐고 그러면서 많은 물증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강 의원 역시도 휴대전화는 제공을 했지만 이걸 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포렌식도 맡길 수 없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남고 그것은 앞으로 되돌아가서 수사기관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과 연결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짚어보자면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관련자를 34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김병기 의원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상황을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고소고발 사건이 29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고 지금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해서 34명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김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물 분석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수사단계가 무르익었을 때 소환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만 수사의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취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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