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파 속에 야외 노동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건설현장에서 ’작업시간대 조정’을 포함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과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그리고 유사시 119신고를 뜻합니다.
특히 현장관리자가, 한파특보 시 바깥 작업을 가급적 줄이고 보통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작업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조정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위로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해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지는 만큼 야외 작업 전후에 노동자들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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