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 방해’ 재판부 "윤석열 체포의 적법성 판단 주체는 법원"

2026.01.20 오후 06:4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법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판결문에서 법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이 형식적인 표지에 불과하고 실체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제목, 내용, 대통령의 서명,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부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작성 권한이 있는 성립된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결재한 계엄선포문을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작성한 두 개의 계엄선포문과 사진으로 비교·대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 대비해 해당 문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7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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