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차량 출고를 취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대리점에서 자신의 '드림카'인 대형 SUV 팰리세이드 모델 차량을 6,400만 원에 계약했지만, 임대아파트에 살면 차량 보유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금을 해야 출고된다는 안내에 따라 선입금을 해놓고, 차량 출고 안내 문자메시지까지 받은 뒤 2~3일 만에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화 한 통화가 갑자기 왔다. 어쩐 일이시냐 라고 하니까 본사에서 출고 정지를 시켰다고 하더라"며 "무슨 사유로 정지하냐고 묻자, 지금 임대 아파트 사는 입장인데 그 고가 차량을 왜 구매하려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LH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은 보유 차량의 금액이 4,2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임대아파트 거주 중에 4,2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곧바로 퇴거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시 자격 미달로 불발될 수 있다.
A씨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나는 자영업자이고 가게 운영하면서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문제 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리점 측은 A씨를 수출업자로 확신해 본사에서 출고 취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측은 "최근 중고차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구매자의 구매 능력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아파트는 4,200만 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계약이 불가한데, 이를 알면서도 차량을 구매한 점이 의아해 출고를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차량이 수출로 나가면 징계를 받는다.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를 100% 수출업자라고 확신했다.
현대차는 내수 차량의 해외 반출과 관련한 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출고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받지 않은 중간 상인들이 내수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면서 공식 딜러들이 손해를 입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은 A/S 적용 범위가 달라, 해외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측은 "A씨가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도 특이 사례로 판단됐다. 출고 정지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할부로 결제했고 출고 정지에도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했고 환불도 원치 않았지만, 대리점이 결제 내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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