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2026.01.21 오후 05:16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김광삼, 홍정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오늘 판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특검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데는 어떤 점이 가장 영향을 줬을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구형 하면 선고가 좀 더 높게 선고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구형이 15년인데 8년이나 더 선고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특검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 판사가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검은 아마 징역 15년 구형했을 때는 반절 정도 아니면 3분의 2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23년을 선고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23년 선고했다는 말 듣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도 모두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것은 저 판사의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이 내란에 대한 굉장히 중대성,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해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까지 내란과 관련해서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기는 말리지 못했지만 소극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CCTV와 다른 내용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계속 이와 자신이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23년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녹취를 들으셨지만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할 때 중간에 멈칫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용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를 지켰다. 이런 부분인데 이례적인 모습일까요?

[홍정석]
울컥한 모습인지, 안경을 고쳐 쓰기 위해서 잠시 말을 멈춘 건지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본인도 이런 판결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회가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형이 특검에서 구형을 나름 세게 한다고 한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올려치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게다가 특별한 인명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처럼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고 본인은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리기 위해서 의견수렴도 했다.이런 다양한 주장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죄질이 안 좋다고 봐서 23년까지 선고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다 겹쳐져서 아까 재판장이 선고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고령이고 또 부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우선 변호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전 총리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는데 오늘 징역 23년 선고함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고령인 점도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어떤 점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삼]
징역 23년 정도 선고할 정도면 그건 고령과 상관이 없어요. 설사 생명이 위험한 암 환자라 할지라도 법정 구속을 대부분 하죠. 징역 3년 그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항소심 가서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는 사례가 있죠. 그러나 징역 23년형이나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이 되고 저렇게 형이 높게 선고될 것이라고 한덕수 전 총리도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호텔 카페에서 부인하고 차 마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전폭적으로 한 바가 없고 설사 일부 관여돼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된다랄지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유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늘 선고하면서 그랬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단한 이유 자체가 일단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면 국무회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걸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이 말하는 것을 막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오늘 특별한 것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2인자인데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방지해야 할 그런 사회적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임무종사에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임무종사자로 판결에서는 명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49년생입니다. 77세인데 이 정도 가지고. 예전에는 60대 중반만 넘어도 고령이기 때문에 그걸 선고 형량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60대건 70대, 80대도 상당히 신체적으로 그렇게 노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죄질과 형량이 중요하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랄지 노령이랄지 이런 것들은 구속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던 것과 달리 법정구속이 바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한 전 총리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내란 중요임무종사 부분인데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내란을 법원이 인정하느냐 아니냐 첫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폭동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이진관 재판장은 둘 다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지위에 있던 자의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선고문에 설시했거든요.말씀하신 것처럼 국헌문란 목적은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출동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그 자체로 예전에 전두환 씨 판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번 재판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진관 재판장의 선고 속에는 국무총리라는 자는 대통령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본인 자체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고 책임 있는 자이다. 이렇게 전제를 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자로서 이런 위법한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그리고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표출한 적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한 범죄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까지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가담 정도가 특검에서도 낮다고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3년형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를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란임을 강조하는 재판부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오늘 보면 12. 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이다.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비교 불가이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김광삼]
친위 쿠데타가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일단 내란죄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 하는 쿠데타는 전형적인 경우가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를 볼 수 있고요. 친위쿠데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로 봅니다. 친위쿠데타 자체가 사실 권력을 가진 자,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뭔 폭동을 일으키냐?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친위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선고 자체가 내란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하는 그런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명백히 내란이라고 본 거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국회에 군인까지 동원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란이라는 걸 확실히 명백히 밝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도 똑같은 결론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이 전제가 돼야지 내란에 대해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그러면 2월 19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란을 전제로 해서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 내용 중에서 아래로부터보다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위험하다 하는데 그건 맞죠,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가 딱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쿠데타와 비교하면 그게 더 굉장히 중한 거죠. 왜냐하면 군을 동원을 명시적으로 했고 군 동원 자체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났어요. 내란 살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쿠데타냐, 아래로부터의 쿠데타냐 이것의 중요 정도는 맞는다 하더라도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하는데 지금 판시한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상향으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비교할 때 내란재판을 과거와 비교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부분이나. 그런데 오늘 선고가 나올 때는 그것과는 별도다라고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정석]
그 부분 선을 그은 것은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명백히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내란 당시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덜 성숙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그 이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하는 단계로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어느 누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상조차 못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별개로 본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도 그날 다들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과연 현실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던 자와는 다른 현재 국무총리에 있는 자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사퇴 의사 표명이라든지 적어도 이런 행위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제안한 게 오히려 내란에 기여했다는 판단인 거예요.

[김광삼]
아마 저 사실이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 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성향,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런 것 같아요.이 내란, 비상계엄은 막을 수가 없구나. 내가 막을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겠느냐. 그러니까 설사 마음적으로는 반대해도 이걸 적극적으로 제지를 안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법리적 요건, 국무회의 요건을 마련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소심 가서 논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중요임무 역할을 한 거냐. 국무회의를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비상계엄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요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요건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만들어줘서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중요임무종사는 명백히 딱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설시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왜 말리지 않았느냐. 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과연 그것만으로 작위의무라는 건데 말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으면 중요임무종사자가 되는 거냐. 중요임무종사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범죄 행위에 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였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쪽지를 두고서 논의를 했던 장면이 CCTV에 담기면서 이 부분도 증거 효력이 있었던 것 같죠?

[홍정석]
맞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 단수 조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내용에 나온 내용이고 사실 재판부가 재판에서 다른 변호인들이 감치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란스러운 재판이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에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위증한 것은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 헌재에서도 위증을 한 정도인데 CCTV도 이상민 장관과 상의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 본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무총리씩이나 되는 사람이 헌재 재판에서도 위증을 했는데 본인의 재판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진실이 드러나는 증거가 나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부분을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무회의에 임하는 전체 내용들을 다 여기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은 가담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반대의견을 오히려 모았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거짓말을 한 상황이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진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린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었잖아요. 그 사이에 CCTV가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까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탄핵 선고할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 불분명했고 거의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면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특히 문건 자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건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탄핵 때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전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 수사하면서 누구누구를 불렀고 이후에는 부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탄핵 때하고 이번 선고한 재판 과정 때하고는 증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더군다나 위증했다는 내용도 CCTV를 통해서 나왔고 또 한덕수 전 총리도 법정에서 다 인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다 현출됐기 때문에 탄핵과 재판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저 CCTV를 보면서 오늘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갈 때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점을 모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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