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운의 사나이' 한덕수,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

2026.01.22 오후 02:36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선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죠. 당시 법정에서 작은 탄식도 들리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징역 23년, 특검의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높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변호사님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엄단할 것이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 측 구형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거라는 것은 정말로 예상하지 못해서 저도 주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구형량보다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2 이상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재판부에서 구형량에 기속되거나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임에는 분명하고. 특히 신군부 쿠데타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22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5. 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비극적인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졌었고 비상계엄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오히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겁다라고 보고 그때보다 6개월이나 많은, 그때 똑같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였는데요. 6개월이나 많은 2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정리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재판부가 죄명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는데 우선은 가장 큰 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였습니다. 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여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부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인정 여부가 중점적인 부분 중 하나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특검에서 이 부분을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 방조 외에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선택적 병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내란 방로조만 기소가 유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란 방조의 유무죄 여부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추가로 죄명으로 넣어달라고 함으로써 이 부분까지도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특검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유죄가 됐고 내란 방조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을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한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든지 공용서류 손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들고 거기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특검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또 그리고 이 부분 작성을 한 다음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로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폐기하는 것도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폐기해야 하는 것인데 임의로 폐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고 또 이것이 공용서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용서류 손상죄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표지를 붙이고 허위공문서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행사하는 것도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행사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조금 인상깊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계엄 담화문이라든지 포고령 받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진술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위증이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다고 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위증죄도 성립된다고 보아서 이 부분도 유죄로 선고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어제 1심 선고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한 이 부분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예 재판부에서 12. 3 내란이라고 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정면으로 12. 3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가 아니라 내란죄에 해당하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판단을 해 준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본 근거는 일단 포고령 자체에서부터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점거하거나 무력으로 봉쇄할 수 없는 의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었고 영장주의에 위반해서 체포, 압수수색, 구금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언론을 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군경 투입에 대한 지시 또는 단전, 단수 조치로 인한 언론사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나 통제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이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려 하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나 중앙선관위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려 하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폭동 부분도 상세하게 설시했는데요.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최광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질서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미 국회나 선관위를 군력, 경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점거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행위 자체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유형력 행사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말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이 된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전직 구의원은 이 씨가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을 통해 천만 원을 줬다가돌려받았다고 탄원서에 적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총리 선고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앵커]
또 이번에 선고에서 눈여겨봤던 부분이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 전두환 씨 사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엄중하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위험성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높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언급이 된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 쟁점이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이 부분이 내란이 위에서부터도 가능하다는 이 부분을 정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 내란의 형 기준과 관련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건입니다. 이게 1997년 4월 17일 선고된 96도3376 사건의 판결인데요. 여기서 보면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의미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한 형도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유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았고 그리고 현재가 이때 당시, 90년대, 80년대 이때와 지금의 국가의 민주주의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 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줄곧 주장을 해 왔지만 재판부는 내란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통령실의 CCTV가 주요한 증거가 됐을 것 같아요.

[허주연]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처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증거밖에 없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한 전 총리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핵심 피의자들이었거든요. 다만 조태열, 최상목 총리 등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은 만류를 했다. 그리고 한 전 총리가 지금 1심에서 인정된 혐의들을 어느 정도 증언을 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CCTV가 굉장히 중요한 물증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6분 동안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손가락으로 세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적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과 문건을 보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모습도 있었고 조태열, 최상목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러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같이 만류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모습이 휴대전화에 그대로 찍혔다는 점이 매우 상세하게 설시됐습니다. 이는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주재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긴급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의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서 원격 영상회의 같은 실질적인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단순히 의사정족수만 채우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결국에는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완성하는 데 중요임무를 했다. 이렇게 본 부분이고.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반대했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만 보거나 만류를 나서서 하지 않거나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판단 근거로 설시가 됐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는 관운의 대명사라고 불릴 정도로 5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요직을 두루 거쳐왔는데요. 그동안의 모습들 모아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어제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한 전 총리, 꼿꼿한 자세에 무표정으로 일관하면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어제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허주연]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정부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위공직자로서 관료로서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역임하면서 다양한 위치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온 인물이죠. 50년 공직 생활을 영위한 관운의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김영삼 정부 때는 차관을 했었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직생활을 역임해 온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의 이러한 50년 공직 생활이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명예잖아요. 이렇게 불명예로 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소회와 회한이 스쳐지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본인이 대통령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하지 못하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후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판결을 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보여줬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화법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증언을 거부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재판부에서 이 부분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과는 감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서 먼저 요청하는 것이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이처럼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진관 판사, 국민들의 저항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잠깐 멈추기도 했는데 여러 언론에서 울컥한 듯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허주연]
사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랐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워낙 단호하고 시원시원하게 소송을 지휘하기도 했고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살짝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는 모양이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이 부분에서 울컥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계엄이 이 시대에 선포될 것이라는 것 자체도,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국가긴급권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그때 굉장의 평온하게 일상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밤 10시, 11시에 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이 소식을 접했던 모든 국민들이 다 너무나 놀랐고 그날 밤에 아마 모두들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를 무장하고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은 뉴스가 아니라 국민들이 핸드폰으로도 SNS 이런 데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지금 가능한 일인지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걸 목도했을 때 시민들이 달려가서 국회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 전 국민이 지켜봤고 계속해서 영상이 재생됐었거든요. 아마 이진관 판사도 역사적인 판결을 판단하는 1심 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 이진관, 국민 이진관으로서도 이 부분은 좀 울컥하는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 전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관 부장판사, 이른바 돌직구 화법 그리고 두괄식 화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이 시작된 지 막 3분이 지났을 때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라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각 혐의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고 그 뒤에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두괄식' 화법을 이어갔는데요. 재판 시작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는12. 3 비상계엄에 대해 '12. 3 내란'으로 지칭했습니다.
이후 내란을 말리지 못한 한 전 총리에 대한질타를 이어간 뒤 징역 23을 선고하자,한자리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보던민주당 법사위 위원들도 전혀 예상 못했다는 듯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어제 두괄식으로 먼저 결론부터 탁탁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선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주문에 관련해서 어떻게 선고하는지 순서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징역 몇 년 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순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듣는 시청자분들을 조금 더 배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은 일반적인 스타일과는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달 19일에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허주연]
이번 판결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들을 지귀연 재판부에서 만약에 배척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명분이나 이유를 굉장히 공고하게 설시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란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번 판단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은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왜 이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진관 판사의 판단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할 정도의 구체적인 이유와 설시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판부가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각의 판단을 내리고 각 판단마다 재판마다 제출되는 증거들이나 증인들이 어느 정도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판단이 달리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귀연 재판부로서는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판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앵커]
내란 관련 재판에서 앞으로 또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모습 보고 오시죠. 강선우 의원, 그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어제 새벽 귀가했습니다. 21시간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가 요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염려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구속영장을 검토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 발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확보된 인적증거라든지 아니면 물적증거, 이런 객관적 증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술 자체가 아무래도 반대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대로 구속하지 않고 놔둔다고 한다면 그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 형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된다고 했을 때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강선우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혐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김경 서알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국회의원이 있는 것인데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직전에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김경 시의원은 1억 원을 전달했었고 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강선우 의원의 측근, 보좌관이었던 남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이것을 그때 받았고 이 자금 1억 원을 전세자금에 썼다고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도 입장을 밝혔었는데 강선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좌관이 1억 원을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받았고 내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인지하자마자 바로 반환을 했기 때문에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고 한다면 이때는 뇌물죄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죄명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강선우 의원의 주장보다 나머지 두 사람의 주장과 관련한 증거가 어느 부분 유력하다고 지금 수사 기관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사건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허주연]
이게 만약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중에 이렇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당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는 얘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와 김경 시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가 됐고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경찰로 이첩한 상황이어서 곧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누가 돈을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경 시의원이 동대문시의원을 노리다가 지금 돈으로 공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서구로 옮겨서 강서구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구청장을 시도하고 그래서 영등포구청장까지 노렸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만약에 다 돈을 주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선거에 임하는 전현직 의원들 모두에게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구마줄기처럼 여러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나오게 될지 앞으로 수사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쫀쿠 선물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놓고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방학에 뇌물 받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작성자가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이라며공개한 건데요. 한 입 베어 문 듯한 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OO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고 적혀 있죠. 작성자는 여기에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전라남도 교육청에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제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나? "라는 반응과 "싼 거라도 안 주고 안 받는 게 맞다""선생님이 받았어도 저렇게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쫀쿠, 저희가 지난주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디저트이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두쫀쿠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이 학생과 교사 간에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특정 교사가 특정 학생만을 애정을 주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목적을 봤을 때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두쫀쿠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될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금액적인 상한이 있다 이렇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가 되겠지만 우선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 조금은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법률 아닙니까?

[허주연]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좋고 이러면 그 어린 마음에 작은 선물 같은 거 쿠키나 이런 것들 드리고 싶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제지간의 정이고 이 게시물을 올린 선생님도 이게 무슨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뇌물이라고 판단해서 당연히 오른 게 아니고 너무 고마우니까 올렸을 거라는 그 순수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제지간의 정이 과대하게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까지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권해석을 보면 학생 대표가, 그러니까 회장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하고 손편지 같은 것들을 써서 드리는 건 괜찮다고 보거든요. 마음을 표현할 때 이제는 손편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AI 등으로 제작된 영상을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죠. 그런데 일부가마치 사실처럼 확산하며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설악산 유리 다리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죠. “다른 나라는 절대 못 만든다,삼성전자가 만들었다는 유리길”이라는설명으로 시작하는영상의 일부인데요. 지난달 7일 올라온이 영상 속 사람들은가파른 골짜기 사이에유리로 된 바닥 위에서풍경을 즐깁니다. 이건 지난해 10월에 올라온다른 영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로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하고설악산을 가로질러 세워졌다고 설명합니다. 긴 다리를 지탱하는기둥도 보이지 않아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들 모두 AI를 이용해 제작한 가짜 영상입니다. 이런 설악산 관련 가짜 영상은 오늘 오전 조회수 기준각각 433만 회, 263만 회를 기록하고많은 누리꾼을 속이며온라인에서 확산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그제“최근 설악산에 유리 다리가 생겼냐”,“어디로 가면 볼 수 있냐”는 등의문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명백한 가짜뉴스며이런 정보는 반드시 공식 채널 등으로확인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일을 못할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언뜻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하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감쪽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산에 이렇게 유리다리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쪽같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분들은 조금은 더 알고 있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허위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 설악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유리다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워낙 AI 영상이 많다 보니까 진짜인데도 저거 AI 영상 아니야? 이렇게 혼동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렇게 거짓 정보로 시민들에게 혼동을 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허주연]
일단 이게 만약에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행사에서 자신들의 관광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허위영상을 올렸다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또 오늘부터 AI기본법 시행되잖아요. 사업자가 AI로 만든 생성형 AI 제작물이라는 것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이런 거짓된 정보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이용자들의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용자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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