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법,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일상 속 분쟁 조기 종결"

2026.01.27 오후 01:39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대차 분쟁 등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대상 사건에는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등 개인의 물품 대금 사건, 채무자 갱생을 위한 면책 확인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민생사건 재판부는 속행기일의 최소화, 변론기일 조기 진행,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전속 조정전담변호사와 조정위원 배치 등의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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