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에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정관에 따라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남은 임기는 2028년 3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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