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유 주식 추천하고 매도...'슈퍼개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01.27 오후 08:47
미리 매수한 종목을 구독자 50만 명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유튜브 채널에서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해 58억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가라는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한 계획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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