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등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들이 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지정 처분에 앞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10월 13일에 9월분의 주택가격 통계는 공표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국토부가 심의위에 해당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지정 처분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었다며,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심의위 개최 시기와 처분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 등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러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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