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선처리 방식’으로 받은 경우, 과실비율 확정 이후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일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진 뒤 보험금을 받는 ’교차처리 방식’을 택한 피보험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등에 비춰볼 때, 자기부담금 가운데 제삼자 책임비율까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삼자가 손해배상 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선처리 방식을 통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차량손해보험금을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에서 제삼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은 선처리 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보험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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