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여성 A 씨의 죄명을 존속폭행 치사에서 존속살해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편 B 씨에 대해선 존속 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노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살인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90대 노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가정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내일(30일) 오전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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