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코파이 절도’ 거론에...검찰, 유연 처리지침 마련

2026.01.30 오후 04:30
검찰 향후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같이 처벌가치가 낮은 가벼운 재산 범죄 대해서 유연한 사건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범죄 수사의 유의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경미 재산범죄 처리 방침을 제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경미 재산범죄를 절도·횡령 등 일부 재산범죄 가운데 식료품을 비롯한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이고 피해 금액이 극히 가벼운 경우로 정했습니다.

경미 재산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고 경미 재산범죄 재판에서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 선고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고의성 유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한 노동자가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 초코파이와 600원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서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콕 집어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은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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