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고요?
[기자]
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또, 주요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는데, 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기소 7년, 1심 선고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인데 2011년 9월부터 6년의 임기 동안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입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한 건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1심 선고 재판이 4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었는데, 오늘 항소심 선고는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두 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더해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해당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대외비 대책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부 내 지위와 역할, 국민이 가졌던 신뢰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극히 일부임에도 사회적 비난에 노출돼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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