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30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판장이 편파적인 증거 채택을 통해 검사에게 증명 기회를 포기하게 하거나 공소유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하고 퇴정했습니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한정된 시간 안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하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은 검사들의 주장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돼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 원칙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이에 검사들은 즉시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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