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밀가루 등 국민 생활필수품인 식품 원재료 등의 가격을 담합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당회사 임원, 제분회사 대표이사와 전력업체 임직원 등 36명과 법인 16곳을 기소했습니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제당회사 3곳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 2천715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 9,913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각 범행 기간 설탕 가격은 최대 66.7%, 밀가루 가격은 42.4%까지 인상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 90%를 점유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0개 법인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전이 발주한 입찰 145건에서 6천776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천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 금액을 상승시켰고, 이는 한전의 전기생산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민 생필품에 대한 가격 담합으로 인해 법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식료품 물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기, 주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다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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