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자를 위해 피고인석에도 필기구를 비치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필기는 재판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줘 방어권 보장의 수단이 된다며, 흉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재질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치소 수용자 A 씨는 구치소장이 재판 시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진정에 대해서 인권위는 수용자가 법정에서 볼펜 사용을 요청하면 대여해 주는 만큼, 방어권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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