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 공여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능형 교통체계, ITS 관련 사업가인 김 모 씨가 공무원들과 도의원들에게 전방위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모두 7명의 관련자를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이 시장은 김 씨가 구속된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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