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띄워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해 왔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꾸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천62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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