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 항소를 제기했는데, 양 측은 2심에서 다시 공방을 펼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특검은 1심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종교 단체와 결탁해 정교분리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양측의 대립은 2심에서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씨 선물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윤 전 본부장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자금을 정치권 로비에 사용한 건 종교 단체인 통일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교인들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한학자 총재의 도박 관련 증거 인멸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통일교 청탁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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