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단독 보도했던 경기 성남시 콜센터 근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판결과 관련해 가해자와 성남시도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 직영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3명과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괴롭힌 것이 인정되고, 괴롭힘과 A 씨의 극단적 선택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과한 권한이 부여돼 A 씨와 가해자 사이 수직적인 위계관계가 생겼음에도 성남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 직영 콜센터 상담사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A 씨의 극단적 선택을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며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