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천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기존 반부패3부가 수사해 온 MBK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며, 새 부서가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들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반성에서, 검찰청법의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은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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