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담배 소송' 상고..."전면적 재검토 필요"

2026.02.04 오후 07:50
12년 동안 진행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 담배 제조사의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특히 판결이 1960∼70년대에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나왔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소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가 청구 대상입니다.

1심은 공단의 패소 결론을 내렸고, 지난 1월 2심 재판부도 담배의 설계상 결함이 있다거나,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했다는 공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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