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5일)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앵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섰군요?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 달째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됐고, 쪼개기 후원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배경은 뭡니까?
[기자]
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인데,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맞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일반인이어서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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