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PM]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2026.02.05 오후 03:09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심 선고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이게 핵심이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에게 다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김광삼]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 증거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휴대폰 3개하고 USB를 장롱에 숨기게 해서 은닉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물론 명태균, 김영선의 공천 대가로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리고 김영선 공천 받게 해 줬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2억 4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것 자체가 공천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를 줬다랄지 아니면 급여를 줬다랄지. 그래서 이걸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건데, 정치 활동을 위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명태균이랄지 그밖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겁니다.

[앵커]
두 사람이 원래 구속 상태로 공소가 됐다가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계속해서 불구속으로 수사가 되겠네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범죄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가 정치자금법 관련된 것, 그러니까 본인이 김영선 전 의원의 대가와 관련한 공천헌금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자들, 대구시의회랄지 아니면 고령군수랄지 이런 출마 후보자한테 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 금액, 액수도 굉장히 크고요. 또 공천 대가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던 공천헌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온 거죠.

[앵커]
법원에서는 명태균 씨의 활동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공천관리위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했고 여성으로서 다른 후보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선고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김광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자기 세비의 반절을 명태균 씨에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내용인데 오늘 판결문 자체를 보면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총괄본부장으로 김영선 씨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매달 세비의 반절씩 나갔잖아요. 이걸 시기를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있었던 시기까지는 급여로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을 그만뒀을 때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한테 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세비를 반절씩 받았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정치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비 반띵이네 해서 엄청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급여하고 아니면 빌린 돈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방선거 후보자한테 돈 받은 것은 유죄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돈을 준 시점이 선거가 있기 10개월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줄 때 한번에 1억 2000씩 두 번 준 게 아니고 3000만 원 그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줬는데 그때마다 차용증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통화내역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로 줬다는 관련된 통화내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사무실 운영비로 준 게 맞지 정치 활동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앵커]
두 사람이 받는 혐의가 공천 거래 의혹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김영선 공천 말해 주겠다, 이런 녹취가 있잖아요. 재판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김광삼]
그러니까 공천을 받게는 해 줬는데 이 돈 자체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그 녹취록을 보면 마치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김영선 씨에게 공천을 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재판부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줬다고 그런 짐작을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죠, 재판부가. 그런데 공천을 설사 줬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한테 준 돈이 대가 관계냐. 그게 아니고 급여하고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등에게 2억 원을 받은 것. 이 혐의는 유죄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김광삼]
법원 자체도 그런 거죠. 지금 돈을 준 후보자들도 사무실 운영비로 빌려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로 빌려줬으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용증이 제가 볼 때 사후 작성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돈을 빌려줄 때 3000만 원씩,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것 같아요. 여러 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빌려줄 때마다 사무실 운영비로 줬다는 거죠. 거기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갚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공천 대가로 줬다고 한다면, 공천 관련해서 줬다고 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갚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천헌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공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돌려받는 게 맞죠. 공천 대가로 줬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공천 안 되니까 일부를 갚은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증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그게 공천헌금 형식으로 준 것이다. 명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불분명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 대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무죄 선고한 거죠.

[앵커]
유죄 나온 부분도 볼게요. 명태균 씨가 자신의 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한 USB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했다는 혐의, 증거은닉 교사. 이 부분만 유죄가 나온 거죠?

[김광삼]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큰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또 문제가 될 때 휴대폰을 숨기게 하는 경우, 그런데 자기가 자신 것을 숨기면 죄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자기 처남을 통해서 숨기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명태균 씨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언론 보도랄지 이런 걸 보면 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고 이 휴대폰 자체가 증거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감추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죄 선고를 했는데 오늘 무죄 선고를 한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명태균의 황금폰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 부부와 관련해서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해 주고 공짜로 여론조사해 줘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줬다고 하는데 오늘 선고는 창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선고한 중앙지법에서도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어놨는데. 그래서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윤 전 대통령도 명 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첫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앞선 2개 재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하고 중앙지법 재판은 사실 다른 재판부잖아요. 그런데 판단은 같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특히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것이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기소도 거의 무죄가 될 확률이 100%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루가 돼 있는데 지금은 오 시장 기소된 재판에도 이번 1심 선고가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럴 수 있나요?

[김광삼]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보면 이번 1심 선고랄지 지난번 김건희 씨 선고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은 공천과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단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오세훈 씨한테 줬느냐 안 줬느냐.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걸 요구했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특검도 요구한 적이 있다는 근거랄지 증거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팔고 다닌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1심 선고 결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