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이 명예회장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이 인보사에 대한 FDA 임상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른 신장 유래 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2천 명 남짓의 환자에게 투약해 15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FDA 임상 중단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천억여 원을 유치하고, 허위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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