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박 씨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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