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뉴스1은 관계부처를 인용해 공정위 심사관이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 측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란값은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고, 지난해 9월에는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에서도 지난해 7월 계란 한 판 가격이 8,500원을 넘겼다.
통계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공정위는 AI 이전부터 가격이 급등한 점에 주목해 협회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계란값 급등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협회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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