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1조 원대 자산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을 389억여 원으로 확정하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364억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36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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