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 구성 완료...23일 본격 가동

2026.02.05 오후 10:35
서울고법, 3차례 판사회의 거쳐 전담재판부 확정
윤석열·이상민 사법연수원 동기, 추첨 대상서 제외
윤성식 판사 대법관 될 경우 판사회의 다시 열어야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특검 기소 사건들의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부터 넘겨받을 거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선 회의 결정대로 2개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형사1부와 12부가 지정됐습니다.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한 결과입니다.

재판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들은 추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이때부터는 내란·외환 관련 사건만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1부와 12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형사1부 윤성식 판사의 경우 대법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라, 윤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임시재판부에 배당됐던 사건들은 곧 전담재판부로 넘어갑니다.

오는 19일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곧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

법정형대로 선고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 중이라 2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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