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앞서 지난 2일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한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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