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치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를 교사가 분리해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유아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한 뒤, 일시와 경위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로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아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이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될 경우 교사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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