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이용약관 동의와 관련한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카카오가 이날부터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확산 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서비스 관련 이용 동의를 해제해야 한다며, ▲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 ▲프로필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 등을 필수적으로 해제하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카카오는 통합서비스 약관에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해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약관에는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가운데 '약관 시행일인 2월 4일을 기준으로 7일 후인 11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의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기존 공지한 약관 개정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기 때문에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논란이 된 약관은 오해 소지가 없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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