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에 항소..."비상식적 판단"

2026.02.11 오후 09:49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집사’ 김예성 씨와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에 잇따라 항소했습니다.

특히 ’입증 실패’로 평가받은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이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 선고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한 것은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가 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등 대여는 명목에 불과하고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다른 횡령 사건들도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기소한 것일 뿐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특검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 씨가 명백하다며, 입증 실패를 지적한 재판부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그림 취향을 알아본 점과,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과 함께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 무죄 판단에 대해 특검은 핵심 사실에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잇따라 특검의 입증 실패를 꼬집고 있는 가운데, 특검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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