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전두환 회고록에 허위사실 적시...손해 배상해야"

2026.02.12 오전 11: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두환 씨가 쓴 회고록이 5·18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씨 회고록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등이 시위에 참여하였다거나,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는 표현은 관련 확정판결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인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 신부의 유족이 이 사건 원고로서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민주화 운동을 비하했다며,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난 2018년 9월, 회고록에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서적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원고에게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하면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제1판과 같은 해 10월 펴낸 제2판 가운데 51개 표현을 지우지 않으면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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