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규모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독립방안 모색 등 하이브가 주장해 온 독자 계약해지의 사유들이 민 전 대표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당시에도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본 건데,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인데,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런 행위들이 드러났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자ㅣ유서현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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